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소식을 전하려고 해요. 곤충 14종이 가축으로 인정되면서 해당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들에게 축산농가와 동등한 혜택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곧 곤충 산업의 성장을 촉진시킬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곤충, 새로운 가축으로 인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축산법 시행규칙 위임 고시를 개정하여,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에 속하는 곤충 14종을 가축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꿀벌과 지렁이가 가축으로 분류된 예와는 달리, ‘곤충’이라는 별도의 하위 항목을 만들어 새로운 가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축으로 인정된 곤충
가축으로 인정된 곤충에는 갈색거저리, 장수풍뎅이, 흰점박이꽃무지, 누에, 호박벌, 머리뿔가위벌,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 넓적사슴벌레, 톱사슴벌레, 여치, 왕귀뚜라미, 방울벌레, 왕지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곤충은 현재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하며 사육법이 이미 개발된 토종 종으로, 생태환경을 해칠 우려가 낮은 곤충들입니다.
가축 사육 농가 혜택
이제 가축으로 인정된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들은 축산농가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로 인정받은 곤충 사육시설은 축산시설로 간주되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경농민(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이 곤충용 축사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는 50% 감면,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가축으로 인정된 곤충의 사육시설은 축산시설로 적용되어 부지면적 3만㎡ 미만 범위 내에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곤충, 다양한 분야에서의 혜택
과거에는 단순한 ‘벌레’로만 여겨졌던 곤충이 최근에는 애완동물, 농업, 식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곤충 사육업’이 ‘축산업’으로 명확해졌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래를 대비한 정부의 노력
한때는 단순한 ‘벌레’에 불과했던 곤충이 현재는 애완동물로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 의약품 등 다양한 산업에서의 응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내 곤충 시장 규모는 2011년 1680억원에서 2020년에는 5363억원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곤충이 단순한 벌레로 여겨져 왔지만, 최근에는 친환경적 가치를 인정받아 미래식량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축산법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개정에 포함되지 못한 외래 기원 곤충에 대해서도 안정성을 확인한 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곤충 14종의 가축 인정은 미래의 농업과 환경에 대한 새로운 전환을 의미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